향토음식점 지정운영
관련(근거)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 향토·육성 및 지원 조례
-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정 절차
향토음식점 지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지정심사 기준표에 의한
사전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 향토
음식점 지정 - 지정업소 통보
및 지정증· 표지판 교부
- 신청서 : 영업자가 지정 신청서 작성 시장에게 제출
- 평 가 : 위생담당 공무원 1차 사전심사
- 위원회 : 향토음식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
- 시 장 : 김제시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지정 조건
-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 80점이상이어야 함
- 지평선한우비빔밥 : 지평선한우와 지평선쌀 브랜드를 사용하고, 한우가 60g이상, 쌀을 제외한 나물류는 생야채로 조리 (콩나물은 제외)
- 지평선막창순대국밥 : 신선한 축산부산물로 막창순대만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야 함
- 민물고기매운탕 :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민물고기를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야 함
지정 취소
-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단 해당음식점에서 2년이상 종사한 조리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인센티브
- 상수도요금(30%) 감면, 앞치마 및 위생모, 식기 등 지원,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