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대상
- 난임지원사업 소득기준폐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초과자는 전북형 난임지원사업으로 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 없음 판정
* 유급휴직자 :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률(‘23년 3.545%)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최초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⑤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의 경우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기관에서 발행한 확인 증명서 등)
- 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3.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참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임신→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 1644-7382(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