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최근 기온 상승과 해외 유입 감염병의 증가로 모기 매개 감염병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우리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방제
- 기간 : 3월~11월
- 방법 : 친환경적 유충구제 및 분무(연무)소독 병행 실시
- 대상 : 다중이용시설 정화조(직관화 지역 제외), 도시공원 주변 및 공중화장실, 공동주택 지하, 공원 웅덩이, 늪, 정지수 등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모기 유충 1마리 구제는 모기 성충 500마리의 박멸 효과가 있습니다.
- 유충 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구제하므로 효율적이며, 위생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성충방제
- 기간 : 3월~11월(하절기 집중 방역 6월~9월)
- 방법 : 환경친화적 연무·분무소독 실시(필요 시 연막 소독 병행 실시)
- 대상 : 주택가, 쓰레기장, 관광지 등 취약지역,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하수구, 대규모 축제·행사장 및 이용시설 등
- 읍면동 취약지역 정기적 순회 소독 실시, 민원 다발지역 우선 소독 실시, 집중 호우 대비·대규모 전국대회·축제 및 각종 행사 등 특별 방역 실시
연무소독이란?
- 살충제에 확산제를 첨가하거나 물을 혼합한 뒤, 연막 방식과 동일하게 가열기를 사용하여 미립자 형태로 분사·확산시켜 해충에 직접 접촉시켜 치사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보다 인체 유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어 친환경적이며, 흰 연기가 없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운영
- 운영기간 : 5월~10월
- 설치장소 : 35개소(공원 25, 관광지 10)
- 공원 : 문화체육공원 6, 수변공원 5, 성산공원 2, 검산체육공원 2, 신풍소공원 2, 용지사창산공원 3, 만경능제저수지 5
- 관광지 : 금산사 야영장 3, 금산사 잔디광장 4, 진봉 망해사 3
- 설치 방법 및 특성
- 공원 가로등에 설치하여 가로등 전원과 연동하여 자동 점·소등
- 동양하루살이 및 날벌레, 깔따구 등 비래해충 퇴치
- 해충포획 회전 칼날로 제거하여 하단부로 바람과 함께 분리 배출
- 관리 : 월 1회 순회 점검(자외선 램프, 흡입팬 등 확인)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서비스
- 운영기간 : 6월~9월
- 대상 : 김제시민(농·축산 농가, 사업체, 기관, 단체 등)
- 대여품목 : 휴대용 연막기 소형 또는 초미립자 분무기(총 40대 정도 보유)
- 운영방법
- 1개월 사용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대여기간 연장 가능
- 소독기 사용 유류비는 본인 부담하고 약품(1L)은 무료 지원 가능
- 대여 시 신분증 지참
의무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다음와 같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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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1개월 (6회이상) |
1회 이상/ 2개월 (3회이상) |
|
1회 이상/ 2개월 (3회이상) |
1회 이상/ 3개월 (2회이상)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3개월 (2회이상) |
1회 이상/ 6개월 (1회이상) |
소독업무 종사자의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후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별표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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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 및소독업무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 16시간 |
소독업무 종사자(보수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