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감염병 발생 신고

감염병 발생 신고

  • 신고의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보고체계
신고·보고 체계
신고·보고 체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결과환류 | 보고(검체의뢰)
  • 전북특별자치도
  • 결과환류 | 보고(검체의뢰)
  • 보건소
  • 결과환류 | 신고(검체의뢰)
  • 신고의무자(전수감시)
  •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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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소속 의사 등)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직원), 군 부대장(군의관)
  •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등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신고 시기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및 신고 시기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분류 기준 신고 시기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즉시
제2급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3급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7일 이내
(표본감시)
  • 표본감시 :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운영(관내 지정 의료기관 없음)
법정감염병 종류

법정감염병 종류표로 구분, 질환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류 감염병명
제1급(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E형간염
제3급(27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제4급(22종)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 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벌칙
  • 다음 감염병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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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표로 연번, 서식다운로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서식다운로드
1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2 [별지 제1호의4서식]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다운로드
3 [별지 제1호의5서식]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다운로드
4 [별지 제7호서식] 검체 시험의뢰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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