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추진목적
-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조성
추진근거
- 「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신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금(원) | 비 고 |
|---|---|---|
| 첫째 아 | 8,000,000 |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 둘째 아 | 13,000,000 |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 셋째 아 | 15,000,000 | 최초 신청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 넷째 아 | 17,000,000 | 최초 신청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 다섯째 아 | 18,000,000 | 최초 신청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김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