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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진단서발급안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상자
  • ①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종사자, 특수업태부 등
  •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 하는
    (다만, 영업자 또는 완전 포장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
  • ③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 ④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표로 건강검진대상자, 건강진단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밖의 성병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제6조에 따른 다방 여자종업원 1회 / 6월 1회 / 6월 1회 / 6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 / 3월 1회 / 6월 1회 / 3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1회 / 3월 1회 / 6월 1회 / 3월
특수업태부 1회 / 3월 1회 / 6월 1회 / 3월

특수업태부에 한하여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1회/3주 검사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발급제한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등
진단서발급안내

진단서발급안내표로 제증명, 수수료(원), 준비물,사용처,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증명 수수료(원) 준비물 사용처 처리기한
건강진단서
(취업용)
26,520 신분증 필수 신장, 체중, 시력, 혈압, 빈혈, 혈액형, 간기능검사, 흉부직촬 2일
건강진단서
(기숙사,시설 입소자)
23,040 신분증 필수 간기능검사, B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흉부직촬 2일
운전면허적성검사 6,760 신분증, 사진
신규(2매)
갱신(1매)
면허발급 및 갱신
(만18세 이상)
즉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3,000 신분증 필수 위생분야 종사자
(식품종사자, 다방종사자, 유흥업소종사자 등)
5일
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재발급
300 - 즉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발급절차 : 민원실접수 → 검사 → 발급
  • 검사항목, 처리기간, 수수료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채용(취업용) 건강진단서는 ‘정신질환검사’과 ‘마약검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무원용 X, 요양보호사 자격증용 X, 보건의료인 면허증용 X)
    정신질환 및 마약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검사가 가능한 의원·병원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 보건증(유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 중 ‘부녀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원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 보건증(유흥)은 검사주기가 ‘3개월’ 내입니다. (검사주기 3개월이 넘어가면 3,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3개월 내 검사시 재발급 비용 300원이 발생합니다.
  • ※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신청서 작성과 시력검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종대형의 경우, 청력검사가 필요하므로 관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한 의원·병원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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