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상자
- ① 다방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종사자, 특수업태부 등
-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 하는
(다만, 영업자 또는 완전 포장된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 - ③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
- ④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병검사 |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제6조에 따른 다방 여자종업원 | 1회 / 6월 | 1회 / 6월 | 1회 / 6월 |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 / 3월 | 1회 / 6월 | 1회 / 3월 |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여성종업원 | 1회 / 3월 | 1회 / 6월 | 1회 / 3월 |
| 특수업태부 | 1회 / 3월 | 1회 / 6월 | 1회 / 3월 |
특수업태부에 한하여 클라미디아감염증의 경우 1회/3주 검사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발급제한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등
진단서발급안내
| 제증명 | 수수료(원) | 준비물 | 사용처 | 처리기한 |
|---|---|---|---|---|
| 건강진단서 (취업용) |
26,520 | 신분증 필수 | 신장, 체중, 시력, 혈압, 빈혈, 혈액형, 간기능검사, 흉부직촬 | 2일 |
| 건강진단서 (기숙사,시설 입소자) |
23,040 | 신분증 필수 | 간기능검사, B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흉부직촬 | 2일 |
| 운전면허적성검사 | 6,760 | 신분증, 사진 신규(2매) 갱신(1매) |
면허발급 및 갱신 (만18세 이상) |
즉시 |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3,000 | 신분증 필수 | 위생분야 종사자 (식품종사자, 다방종사자, 유흥업소종사자 등) |
5일 |
| 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재발급 |
300 | - | 즉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발급절차 : 민원실접수 → 검사 → 발급
- 검사항목, 처리기간, 수수료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채용(취업용) 건강진단서는 ‘정신질환검사’과 ‘마약검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무원용 X, 요양보호사 자격증용 X, 보건의료인 면허증용 X)
정신질환 및 마약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검사가 가능한 의원·병원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 보건증(유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종사자 중 ‘부녀자’에 해당하는 유흥접객원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 ※ 보건증(유흥)은 검사주기가 ‘3개월’ 내입니다. (검사주기 3개월이 넘어가면 3,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3개월 내 검사시 재발급 비용 300원이 발생합니다. - ※ 운전면허적성검사는 신청서 작성과 시력검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종대형의 경우, 청력검사가 필요하므로 관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한 의원·병원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방법
-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