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암종
- ’21년 7월 1일부터 지원범위·한도확대
- 지원 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연속 최대 3년
- 신규등록자는 전년도 의료비부터 지원 가능
※ 지원 암종 상세코드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원발성 폐암(C33.0~C34.9)
건강보험가입자 신청자격 및 지원 대상 암종
신규 지원 중단(‘21년 7월 1일~ )
-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단,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지원금액
- 연간 급여 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연속 최대 3년
- 신규등록자는 전연도 의료비부터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2022년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 2023년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 지원 암종 상세코드
- 위암 C16: C16.0 C16.1 C16.2 C16.3 C16.4 C16.5 C16.6 C16.8 C16.9
- 유방암 C50: C50.0 C50.1 C50.2 C50.3 C50.4 C50.6 C50.8 C50.9
- 자궁경부암 C53: C53.0 C53.1 C53.8 C53.9
- 간암 C22: C22.0 C22.1 C22.2 C22.3 C22.4 C22.7 C22.9
- 대장암 C18~C20: C18.0 C18.1 C18.2 C18.3 C18.4 C18.5 C18.6 C18.7 C18.8 C18.9 C19 C20
- 원발성 폐암 C33.0~C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