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관리
목적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등급 공표를 통하여 이용자는 업소별 위생수준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관리수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시민(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 평가 실시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90점이상)
-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 3. 일반관리 대상업소 : 백색등급 (80점미만)
평가기준의 법적준수사항은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