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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20~49세 남녀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신청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1. 1검사비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2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3검사 및 결과 상담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4. 4검사비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표로 구분별 제출서류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서식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5>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①신청서<서식4>
  •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5>
  •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 ⑤(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8>] 등 혼인 증빙서류
  • *①,②,③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④,⑤서류만 제출
청구
  • ①청구서<서식9>
  •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①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③,④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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