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대상자
- 신규/지위승계 위생영업자는 영업신고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영업주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미이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60만원)
교육실시기관 및 단체현황
업 종 | 교 육 기 관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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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 | 063-245-8527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전북지회 | 063-284-3165 |
이·미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02-715-2804 |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02-546-9755 |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02-586-7342~4 |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북지회 | 063-278-8864 |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02-515-1485 |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전북지회 | 063-221-8582 |
건물위생 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02-465-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