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만성감염병입니다.
- 결핵균은 주로 폐에 감염을 일으켜 ‘폐결핵’이 결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요증상
-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
- 호흡기 이외의 전신증상: 발열,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
결핵검진
- 대상
- 결핵 관련 증상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가래 등)
- 결핵환자의 밀접 접촉자(가족, 동거자 등)
- 65세 이상 노인, 기숙사 입소생 등
- 기간: 연중
- 비용: 무료(예산 소진 시까지)
결핵의 진단과 치료
- 진단
- 흉부 X선 검사
- 가래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
- 치료
- 초회 결핵치료는 3~4가지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합니다.
- 처음 결핵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97%이상 완치가 가능하며, 특히 기침, 발열, 무력감 등의 증상은 약 복용 2주 후면 거의 소실됩니다.
잠복결핵감염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
증상 유무 | 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전염성 여부 | 없음 | (전염성 결핵인 경우)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됨 |
신고 의무 | 해당없음 | 법적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잠복결핵감염의 진단과 치료
- 진단: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또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 치료: 1-2가지 항결핵제를 3개월~9개월간 복용
결핵관리사업
- 결핵환자 조기발견
-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 취약계층·노인·학교 이동검진 등
- 결핵환자관리
- 환자 치료 및 관리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신고 접수 및 치료·복약 관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치료 성공률 제고
- 전염성 결핵환자(다제내성 및 비순응) 관리 강화
- 집단시설 내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 잠복결핵감염관리
- 결핵환자 접촉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검진)
-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시행)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관리
-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예방법 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의무검진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장
- 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장
- 3.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장
- 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장
- 5.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