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깨친맛값음식점 지정운영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이란?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의 1%이내)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되는 음식점
관련(근거)법령
- 김제시『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운영에 관한 조례
지정 범위
- 일반음식점 1%이내 지정
지정 절차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 지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자체평가 -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 - 향토
음식점 지정 - 지정업소 통보
및 지정증·표지판 교부
- 신청서 : 영업자가 지정 신청서 작성 시장에게 제출
- 평 가
- 15일내 1차 자체평가
- 적합 기준에 따라 15일 이내 운영위원회 소집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송부
- 위원회 : 심사표에 따라 현지조사 후 지정여부 심의 의결
- 시 장
- 지정여부 결정 후 7일이내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결과 서면 통보
- 지평선 깨,친,맛,값업소 지정증과 표지판 교부
지정 조건
- 1인분 기준 1만원 이하의 단품메뉴가 있는 음식점이어야 하고,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세부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미흡이 없고 총점의 80점 이상
지정 취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 대표자 및 취급메뉴가 전부 변경 되었을 경우
-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인센티브
- 상수도요금(30%) 감면, 앞치마 및 위생모, 칼도마 소독기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