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 별지14호)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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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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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별지14호)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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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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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
-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 신청서(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제6호)
-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9호)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 응급의료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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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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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료기관 휴업 (폐업)신고 |
- 의료기관휴․폐업 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제18호)
- 의료기관 신고증명서
- 진료기록부 등 보관계획서(의료법시행규칙제19호)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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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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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1호 서식)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제6호)
-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6.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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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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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 (1)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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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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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수의료장비시설 인력등록사항 변경시 |
- 특수의료장비시설 인력등록사항 변경신청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제5호)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4)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5) 변경된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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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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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변동)신고 |
- 신고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1.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3.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드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1부(해당되는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4.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 1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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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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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약국개설등록 신청 |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약사면허증 원본(확인 후 반납)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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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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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약국개설등록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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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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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신청 |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제9호)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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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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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변경 등록신청 |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제9호)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 교육을 위임받은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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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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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약품도매상 허가 |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기업진단서(종합:자본금 5억 이상, 수입의약품,시약,한약:2억 이상)
- 대표자 건강진단서
- 대차대조표(법인), 영업용자본액명세서(개인)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인 경우)
- 신원조회를 위해 대표자 본적지(법인제외)
- 도매업무 관리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신원조회를 위해 대표자 본적지 확인(법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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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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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신고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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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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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의료기기판매(임대) 업신고사항변경신고 |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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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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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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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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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치과기공소 개설 변경신고 |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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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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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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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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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경업소개설신고 |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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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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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안경업소 변경신고 |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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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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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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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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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 |
- 마약류취급자 지정 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5호)
- 약사 면허증(마약류관리자)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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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000 |
다운로드 |
23 |
마약류취급자 지정변경신청 |
- 마약류취급자 지정변경 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제10호)
- 약사 면허증(마약류관리자)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4대 보험 납부확인 등)
-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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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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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 |
- 가.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유통기한경과 및 재고정리 등)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사고마약류 현품
- 나.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재해, 분실, 도난, 파손 등):5일이내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시행규칙 제25호)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 : 현품 또는 파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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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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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마약류양도승인신청 |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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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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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약국 등 폐업 신고 |
- 가. 약사법 -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나.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 규칙별지 제32호)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신고서(의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9호)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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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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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신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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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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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신청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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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개인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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