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숙박업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위생 관리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 대장균군 1㎎/ℓ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 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 (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 (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풍속영업 규제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윤락알선 또는 그 밖의 도박행위 장소 금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등

목욕업

시설 및 설비기준
  •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
  • 탈의실, 욕실 및 휴식실은(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욕조수를 순환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욕수의 수질기준
    원수 색도: 5도이하
    탁도: 1 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6이하
    과망간산칼륨 10㎎/ℓ이하
    대장균군 100㎖ : 불검출
욕조수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25㎎/ℓ이하
  • 대장균군 1㎖ : 1개초과하여 검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청결
  • 목욕장 시설에 대하여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실·욕조·발한실·물통·깔판·탈의실·옷장·휴식실·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은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발한실의 안전관리
  • 발한실안에 온도계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조 명
  • 욕실·탈의실·휴식실·복도·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20Lux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전염성 질환자, 음주자, 정신질환자 등 타인의 목욕에 방해가 되는자를 입욕시켜서는 아니 된다.
  • 5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켜서는 아니 된다
  • 욕실, 탈의실 안에 이성의 종사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이성의 입욕 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업소내에 목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목욕장업 찜질방업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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