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 11. 1.부터 지원횟수 확대, 1인당 25회→ 출산당 25회)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으로 시술 종류별 지원금 정보 시술 종류 지원금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 개인정보 동의 시,「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 (사실혼일 경우)
- ①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 ④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기타 추가서류)
- ①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②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 휴직임을 명시, 그 외 무급 또는 유급 명시)
- ③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참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임신→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 1644-7382(아이사랑)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제출서류
- 시술비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 해당 회차 시술 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국 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