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대하여 추가 2회 지원-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가구
지원범위 및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 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체외수정 1~20회, 인공수정 1~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차등 지원
지원내용으로 시술 종류별 지원금 정보 시술 종류 지원금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 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체외수정 1~20회, 인공수정 1~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 종류 | 지원금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 시 지원 재신청)
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제출서류
공통서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소득 확인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 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