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중 남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주소지에서 신청
- 신청일 기준 부부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중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기본치료: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치료방법: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①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 선택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검사 결과지, 난소기능 (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②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③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제외 기준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기질적 이상, 심각한 남성·여성 요인 등 한방치료 부적합한 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성)
- 무정자증,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여성)
- 조기폐경, 양측 난관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이 불가한 여성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을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중단 기준
- 대상자 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난임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담당 한의사의 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등) - 한방 난임 치료 중 양방보조생식술 받는 경우
문의
-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