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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지원대상
  • ①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난임(무정자증)이확인된 자
  • ③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 자
  • ④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②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③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④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내용)
    • 1인 최대 3회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지원내용으로 시술구분, 질병진료행위코드,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소계, 시술비,정자동결비), 비고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지원 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고
소계 시술비 정자
동결비
1.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 전 검사비
(소변검사, 심전도, 간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2.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지원절차
  1. 1지원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자
  2. 2지원결정통지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3. 3시술시행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
    신청자
  4. 4시술비 청구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신청자
  5. 5비용지급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
신청 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시술 시작
  • (청구)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④ 신분증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 ④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진료비 청구 관련)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시술비 청구서
  • ③ 지원결정통지서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
  • 시술확인서 원본☜ 시술 받은 기관에서 발급
  •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⑦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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