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①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난임(무정자증)이확인된 자
- ③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 자
- ④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②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③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④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내용)
- 1인 최대 3회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1인 최대 3회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시술구분 | 질병진료 행위코드 |
지원 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고 | ||
|---|---|---|---|---|---|---|
| 소계 | 시술비 | 정자 동결비 |
||||
| 1.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시술 전 검사비 (소변검사, 심전도, 간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
| 2. 정계정맥류 절제술 | R3990 | 1회 | 100 | 100 | - | |
지원절차
- 1지원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신청자 - 2지원결정통지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3시술시행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신청자 - 4시술비 청구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신청자 - 5비용지급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
신청 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시술 시작
- (청구) 시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④ 신분증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②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 ③사실혼 확인보증서
- ④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진료비 청구 관련)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②시술비 청구서
- ③ 지원결정통지서 ☜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
- ④시술확인서 원본☜ 시술 받은 기관에서 발급
-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⑦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