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법정교육 이수 안내
- 연1회 아래 교육사이트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수하신 후 보건소로 결과 제출
교육대상 및 방법
- 아래의 교육사이트 링크 클릭 시 교육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과, 치과위생사
의료기관 법정교육 안내(3개과정 모두 이수)
① 온라인교육 ②집합교육 중 택 1 하여 이수
교육명 | 교육대상 | 교육사이트 | 제출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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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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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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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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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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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장 전체종사자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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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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