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구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10만원 | 회당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50만원 | 회당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최대 30만원 | 회당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 개인정보 동의 시,「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 (사실혼일 경우)
- ①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②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함께 제출 - ④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기타 추가서류)
- ①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②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 휴직임을 명시, 그 외 무급 또는 유급 명시)
- ③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APP)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