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 대상
- ※ 2025.1.1.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됨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한 산후조리비용 (산후조리원, 운동프로그램 수강,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등)
산후조리경비 지원 구분별 한도 금액(원), 비고의 정보 제공 구분 한도 금액(원) 비 고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00,000 실비 지원 그 외의 산모 500,000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 ⇒ 대상자 본인이 선지급한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영수증 및 통장사본(산모명의) 방문 제출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