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질환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단, 의료급여수금권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재입원,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의사진단서 1부
- ③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입원상세내역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 ⑦ 통장사본 1부
- ⑧ 신분증 1부
- ⑨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⑩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⑪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⑫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⑬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경감대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