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 대상
- ※ 2025.1.1.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됨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자녀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한 산후조리비용 (산후조리원, 운동프로그램 수강,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등)
산후조리경비 지원 구분별 한도 금액(원), 비고의 정보 제공 구분 한도 금액(원) 비 고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00,000 실비 지원 그 외의 산모 500,000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 ⇒ 대상자 본인이 선 지급한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산모 성명 포함, 직인 확인)
- 의 료 비: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산모 성명 포함, 직인 확인)
- 운동프로그램 수강: 수강등록증 또는 수강확인서(산모 성명 포함, 직인 확인) + 결재영수증
- 건강보조식품: 구매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산모 성명 포함, 직인 확인) + 결재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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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1. 산모 성명 · 사업장 직인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2.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