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장소
-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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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장병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①-3 보조기기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
③ 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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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지원개시일
- 등록(지원대상자)이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
지원절차
- 등록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기준적합자 선정
의료기관방문시 절차
- 진료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
- 진단서1부(최근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자동차 보험계약서1부(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 통장사본1부(환자)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관계 서류
- 금융재산관계 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서식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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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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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문의전화
의료비지원 : 지역보건담당자 54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