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질환자
- (질병사인 분류 코드 : L20)진단 자
지원대상 가구원수 25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4,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지원내용
- 연간 본인부담금 50만원 지원
- 보습제 지원(등록 후부터 반기에 1개 지원)
지원기간
- 최대5년
신청방법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 보건소 방문등록 및 신청
제출서류
- ① 아토피 등록, 의료비, 보습제 지원 신청서 1부
- ② 진단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⑤ 진료비 영수증,처방전 1부
- ⑥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