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비)
지원대상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지원내용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지원(7만원한도)
난청 확진 결과 검사명, 코드 정보 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검사명과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