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건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선청
제출서류
-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1부
- ②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통장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2.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시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 방문선청
제출서류
- ※ 특수식이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제외)
-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 1부
- ②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③ 소견서(환아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크론병
-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 1부
- ②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③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서 1부
- ② 최초 신청시 진단서 1부
- ③ 진료비영수증 1부
-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⑤ 처방전 1부
- ⑥ 약제비 영수증 1부
- ⑦ 통장사본 1부
- ⑧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