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 후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
* 지정 기관 :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도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 및 산후조리원
* 지원 제외항목 :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미용 - 주의사항 : 산후 쿠폰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와 사용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