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방문신청
제출서류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업체표, 서비스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