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첨부파일 있음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6.11조회수 : 59
-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안내 첨부파일 있음 1.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국내 유일의 발효를 특화한 국제식품박람회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전주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의 발효식품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써 국내외 발효식품의 세계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한국 발효식품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하는 2025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5.29조회수 : 88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공모 안내 첨부파일 있음 보건위생과-15904(2025.05.22.)호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5.26조회수 : 142
- 위해식품 긴급 회수 사실 알림 첨부파일 있음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의 회수명령 사실이 있어 알려드리니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종료일 부적합 내역 회수 등급 농약명 기준 (㎎/㎏) 결과 (㎎/㎏) 해나식품 (서울 동대문구 ...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4.23조회수 : 196
- 식품제조(첨가물)가공업체 위생등급평가 실시 알림 첨부파일 있음 식품제조(첨가물)가공업체 등의 위생등급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의거 관내 식품제조 (첨가물)가공업체에 대하여 위생 및 품질관리를 평가하여 차등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오니 위생등급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5. 5. 12. ~ 5.30. (15일간) 나. 대 ...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4.23조회수 : 120
-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장 안내 첨부파일 있음 질병관리청에서는 2025년 코로나19 여름 유행에 대비하고자 아직까지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4월 30일 종료 예정인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5. 6. 30.(월)까지 기간 연장 - 백신의 면역형성(4주) 등을 고려...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4.23조회수 : 122
- 김제시,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야외 활동과 농작업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생하며 38℃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심할 경우 혈액검사 상 혈소판 감소 등의... 작성부서 : 홍보축제실작성일 : 2025.04.08조회수 : 104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건강기능식품-사유:함량미달)) 첨부파일 있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기억력엔 바나바잎 코큐텐 홍국 은행잎추출물(유형: 홍국, 코엔자임Q10 등) 나. 소비기한: 2027년 2월 25일까지(제조일자:2025.2.26.) 다. 회수사유: 코엔자임Q10 함량 부적합 ...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3.31조회수 : 146
- 위해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첨부파일 있음 우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 유통한 제품이 부적합 통보(소비기한 연장 원료 사용)된 바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 드리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각 1부. 끝.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3.14조회수 : 248
- 2025년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변경 안내 2025년 3월부터 김제시 공공심야약국이 변경됩니다. 김제시민의 건강한 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공공심야약국이 3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약국 * 나은온누리약국 (남북로 231) ☎063-548-1105 밤 9시 ~ 밤 12시 / 둘째, 넷째주 토요일 휴무 * 새종로약국 (중앙로 92) ☎063-54...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작성일 : 2025.03.06조회수 :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