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건강증진과 063-540-1322 2024.02.20 268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연락처063-540-1322 ○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변경내용 · 2024년부터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 2024년부터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신선배아·동결배아 구분없이 최대 20회 지원 구분 기존(2023년까지) 확대(2024년부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소득 무관(소득기준폐지)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 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90만원 동결 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적용대상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 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 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