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2023년도 생산실적보고 안내
- 보건위생과 063-540-1385
- 2024.02.20
- 202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5
1.「식품위생법」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영업자는 2023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024.1.1.일부터 2.29일 까지) 완료해야합니다.
3.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의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공지사항에 게재됨
*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Helpdesk(☎1522-133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