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금 체납고지서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업정책과
- 2026.06.02
- 42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61
- 고시공고 기간2026-06-01 ~ 2026-06-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이 미납되어 체납고지서를 법인(본점 사무소) 소재지 등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6. 16.(15일간)
2. 공고내용 : 보조금 환수금 체납고지서 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대 상 자 : 시온영농조합법인(대표 최성동)
- 처분원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
- 처분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반송사유 : 이사불명
6. 의견제출기한 : 2026. 6. 16.(화) 18:00까지
7.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5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등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식량산업담당자(☏063-54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