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정) 2009.12.24 조례 제 660호
(일부개정) 2011.03.16 조례 제 739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지원과
연 락 처 : 063-540-298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위치)
  •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김제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대여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김제시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농업인”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생산자 단체 제외)를 말한다.
제4조(기능)
  •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기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및 농기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유지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업무담당 및 관리요원)
  •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한 농가에 한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 ①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받아 김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임대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면제)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2.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 ② 임대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농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 2. 농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가. 1차 : 사용정지 3개월
      • 나. 2차 : 사용정지 6개월
      • 다. 3차 : 사용정지 1년
    • 2.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농기계의 반환)
  •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사용한 농기계를 반드시 청소·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작동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 ① 사용자는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④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
  • ① 시장은 농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농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출고 전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 사용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 ④ 사용자는 반드시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비치대장)
  •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다만,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표 제5호 서식
    •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 3. 임대료 수납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제18조(농기계 처분)
  •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유관기관 임직원, 실무담당부서장 등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 ② 김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정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2(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 3. 임대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및 「김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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