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장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한다.
- 임대장비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며, 임차 중 안전사고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
- 임대 시 임차인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장비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용 중 장비의 고장 발생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 임차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연장 사용할 경우 담당자가 승인하며, 최장 3일을 한도로 한다.)
- 사용한 장비는 세척 후 반납한다.
- 반납시 고장부위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비의 반납은 담당자 임회하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