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업정책과
- 2026.05.12
- 35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378
- 고시공고 기간2026-05-13 ~ 2026-05-27
2025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7.(14일)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근 거 : 「농지법」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대상농지 및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