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업정책과
- 2026.04.29
- 47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378
- 고시공고 기간2026-04-28 ~ 2026-05-14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무이행여부 조사 결과, 처분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28.(화) ~ 5. 14.(목) / 16일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근 거 : 「농지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대상농지 및 대상자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