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홍보
- 축산진흥과
- 2026.04.20
- 72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9
- 고시공고 기간2026-04-20 ~ 2026-07-31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홍보>
* 상세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11.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