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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안내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안내   추진배경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복지축산 교육과정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추진개요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 (사업운영) 축산환경관리원(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 (교육명)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 (교육방법) 대면교육(전라·제주, 충청·세종 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 (교육시간) 농장교육: 4시간(공통 2시간, 축종별 2시간), 도축장·운송 차량 교육: 2시간   ❍ (교육 대상) 인증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등 교육참석 희망자   -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관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   교육일정 및 장소   일자 권역 지역 교육장소 과목 9월 3일 (목요일) 전라 제주 전주 전북대학교 육계, 소(한우·젖소·염소), 도축·운송 9월 9일 (수요일) 충청 세종 대전 충남대학교 산란계, 돼지, 도축·운송 9월 10일 (목요일) 경기 남부 안성 한경대학교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10월 1일 (목요일) 경상 대구 대구 대구대학교 산란계, 육계 10월 7일 (수요일) 경기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https://lemi.or.kr/edu   * 누리집 접속 → 교육 신청 → 현장실습교육 → 희망하는 교육 선택하여 신청   - 메일접수: farm@lemi.or.kr   - 유선문의: (신청관련)1533-0879, (교육관련)044-550-5054 / (FAX)044-865-9873   * 신청기간: 각 교육일시일 3일 전 까지   ❍ 현장신청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접수   ❍ (수강혜택) 교육비 무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인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 및 시간표   구분 강의실 교육시간 농장 과정 동물복지축산농장교육 1강의실 13:00~14:00 (1시간) 동물복지축산 법령 및 정책·제도 → 동물복지축산 관련 동물보호법령 및 인증제 이해도 제고 14:00~15:00 (1시간) - 동물복지축산 인증심사 사례 → 현장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사례 공유로 현장 간 괴리 해소 - 동물복지축산 인증갱신 신청 절차 및 방법 → 서류 반려·보완 사례 안내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15:00~17:00 (2시간) 축종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 시설환경 관리, 비정상 행동 관리, 축종별 질병 관리 → 축종별 그룹 운영하여 개별 강의실에서 진행 전주 대전 안성 대구 춘천 육계 산란계 산란계 산란계 산란계 2강의실 15:00~17:00 (2시간) - 축종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 시설환경 관리, 비정상 행동 관리, 축종별 질병 관리 → 축종별 그룹 운영하여 개별 강의실에서 진행 전주 대전 안성 대구 춘천 소 축종 돼지 소 축종 육계 소 축종 도축장· 운송차량 1강의실 13:00~14:00 (1시간) 동물복지축산 정책·제도 및 변경사항 → 인증심사 수행 기관으로 정책·제도 개정 배경 등 이해도 제고 2강의실 14:00~15:00 (1시간)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 실제 도축장 운영 기관 강사 초빙하여 실무 중심 교육 실시
2026-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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