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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공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에 관한 행정명령과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의 추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및 대상 적용 기간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종사자 · 축산시설 ‘26. 10. 20. ∼ `27. 2. 28. (필요시 연장) 3.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4. 내용 : 소독·이동통제·출입통제 행정명령(11건) 농장 소독·방역에 필요한 조치 방법 및 요령(기준) 공고(9건)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5.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6.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6)
2026-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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