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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6차산업 고도화지원사업 사업 신청 알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 신청자격 및 지원 ○ 신청자격 가. 해당 시·군의 품목을 대표하는 6차 산업 인증경영체로 최근 2년(‘22~’23년) 평균매출 50억원*이상 경영체 * 매출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단, 사후관리기간 (10년)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건축 경영체는 제외) < 지원 제외 및 공모신청시 유의사항 > 가. 기 지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나.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재된자 다. 지방보조금법 제21조의 재산처분제한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되지 않은 경영체(법인 대표 포함)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4. 1월 ~ ’26. 12월(3년간) ○ 사 업 량 : 1개소(신규 1) ○ ‘24년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50 50%, 시·군비 90 30%, 자부담 60 20%) * 시군비 및 자부담은 선정대상,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개소당 지원단가 : 1,000백만원(1년차 300, 2년차 500, 3년차 200) ○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구분 세부사업 사용 용도 S/W 운영비 자문단 운영비, 농가교육 R&D 등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브랜드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결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등 H/W 가공시설구축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유통기반 확장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등 가공 및 운반장비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등 4. 신청기간 : 2024. 3. 29.(금) 한
2024-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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