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90%(45,000원)
  • 지원한도 : 70일 이하(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이내)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전업적 농어업인
    ※ 부와 모 소유농지가 5ha 이상, 농어업외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당해학교의 학자금 전액(수업료, 학교운영회비)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농업인(2명)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공제 일반 Ⅰ형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75%를 전액지원(단. 장애인형은 실제 농업인 부담금의 75% 지원)
  • 신청장소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입금 1일 60,000원의 15% 지방비 지원, 15% 자부담
      (70%는 국고에서 농협으로 지원)
  • 신청기간 : 입원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 진단시(진단기간 내)
  •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63-540-3636)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영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서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을 두고 실제거주 1년 이상이 되면 신청가능
  • 지원금액

    지원금액 출생순위, 지원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출생순위 지원액 지급기준
    둘째 아 100만원 일시지급
    셋째 아 200만원
    넷째 아 300만원 10개월 분할 지급
    다섯째 아 500만원
    여섯째 아 800만원
    일곱째 아 이상 1,000만원
    ※ 단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 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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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63-54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