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목적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재원 및 대출조건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수협 융자지원)
  • 금리 및 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이내
    • 농어가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2%,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영농에 종사하며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 창업계획서, 신분증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확인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내용

  •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농지 및 임야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립업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창업자금{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제한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단, 농지상속으로 인해 농지원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이력이 없는 경우는 기한제한 없음)

지원자격 및 요건(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신청당시 만 65세 이하 인자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단, 2016.7.1부터 사이버교육 50%를 최대40시간 인정

기관별 업무안내

  • 시 : 사업신청서 접수·선정,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 농협 : 시에서 발급한 서류를 검토 여신규정에 따라 심사·대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63-54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