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목적

도시민중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및 영농시설 반값지원을 통하여 농업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자격(지원자격, 이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자격) 신청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이하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귀촌인 해당없음)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김제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최대 50시간(단 2016.7.1부터 사이버교육 50%를 최대40시간 인정)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초본은 주소변동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수료증, 견적서, 부동산 임대계약서(필요시), 토지사용승락서(필요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지원한도
  • 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지원대상
  • 소형농기계 :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농기계
  • 시설하우스 설치 및 부대시설 : 최소 165㎡ , 최대 660㎡
지원내용
소형농기계
  • 5백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1/2보조지원
    • 최대 2,500천원 보조지원
  • 보조내용
    •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농기계
    • 농기계 등록업체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농기계
  • 지원조건 : 입 금액의 1/2 보조(보조 50% 자담50%)
    • 심사 우선수위에 의거 확정
    • 동일 사업 기 수혜자 배제(보조금 미 수혜자 우선지원)
    • 보관창고 미 보유 농가는 자동 배제 및 향후 적발 시 회수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 시설하우스 설치 및 부대시설 비용 1/2보조지원
    • 육묘시설(50평이내), 관수시설, 보온시설 등
  • 보조내용
    •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시설 하우스
  • 지원조건 : 시설 금액의 1/2보조(보조 50%, 자담 50%)
    • 최대 5,000천원이내 보조지원(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
    • 660㎥ 이내의 시설하우스 설치(1동 기준 - 최소 165㎥, 최대 660㎥)
    • 시설 하우스의 수선, 비닐 교체 등은 제외
    • 심사 우선순위에 의거 확정
    • 동일 사업 기 수혜자 배제(보조금 미 수혜자 우선지원)

소요예산

  • 사 업 비 : 50,000천원
  • 지원대상 ; 10세대(사업비 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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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63-54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