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도시민중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및 영농시설 반값지원을 통하여 농업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자격(지원자격, 이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자격) 신청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이하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귀촌인 해당없음)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김제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최대 50시간(단 2016.7.1부터 사이버교육 50%를 최대40시간 인정)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초본은 주소변동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수료증, 견적서, 부동산 임대계약서(필요시), 토지사용승락서(필요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지원한도
- 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지원대상
- 소형농기계 :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농기계
- 시설하우스 설치 및 부대시설 : 최소 165㎡ , 최대 660㎡
지원내용
소형농기계
- 5백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1/2보조지원
- 최대 2,500천원 보조지원
- 보조내용
-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농기계
- 농기계 등록업체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농기계
- 지원조건 : 입 금액의 1/2 보조(보조 50% 자담50%)
- 심사 우선수위에 의거 확정
- 동일 사업 기 수혜자 배제(보조금 미 수혜자 우선지원)
- 보관창고 미 보유 농가는 자동 배제 및 향후 적발 시 회수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 시설하우스 설치 및 부대시설 비용 1/2보조지원
- 육묘시설(50평이내), 관수시설, 보온시설 등
- 보조내용
-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시설 하우스
- 지원조건 : 시설 금액의 1/2보조(보조 50%, 자담 50%)
- 최대 5,000천원이내 보조지원(부가가치세 환급분 제외)
- 660㎥ 이내의 시설하우스 설치(1동 기준 - 최소 165㎥, 최대 660㎥)
- 시설 하우스의 수선, 비닐 교체 등은 제외
- 심사 우선순위에 의거 확정
- 동일 사업 기 수혜자 배제(보조금 미 수혜자 우선지원)
소요예산
- 사 업 비 : 50,000천원
- 지원대상 ; 10세대(사업비 집행에 따라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