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목적

  • 귀농인 및 희망자의 농어촌지역에 안정적 조기정착 기여
  • 농가주택 개선지원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 구축

사업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자격, 이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해야함)
  • (지원자격) 신청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이하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귀촌인 해당없음)
  • (이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김제시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최대 50시간(단 2016.7.1부터 사이버교육 50%를 최대40시간 인정)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 이하인 주택을 말함.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사업비의 1/2 보조(보조 50%, 자담 5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주방 화장실 개량 등 포함(태양열 집열시설은 제외)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지원 (임대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회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시할 것)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건물에 한함.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매매(임대차 : 5년 이내 계약해지의 경우 보조금 반환 명기)계약서, 주택수리계획서(주택사진, 견적서), 건축물관리대장, 농가주택확인서, 교육이수증,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초본은 주소변동포함), 농지원부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소요예산

  • 사업비 : 25,000천원(시비 100%)
  • 지원동수 :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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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63-54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