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손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2021-2차)
- 농업정책과
- 2021.08.26
- 190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손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2021-2차)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시행하는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년 8월 25일 ~ 9월 10일(16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031-887-7538, 031-887-7502)
붙임 1. 공고문(이의신청서 포함) 1부.
2. 삼군지구 용지매수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