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인가 고시
- 농업정책과
- 2021.08.10
- 223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김제시 고시 제2021 - 9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고시 제2021 - 97호
개간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