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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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개간사업 허가 취소 고시

  • 농업정책과
  • 2021.09.29
  • 286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김제시 고시 제2021-116

 

개간사업 허가취소 고시

 

개간사업 허가 취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9월 일

 

김 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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