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허가 취소 고시
- 농업정책과
- 2021.09.29
- 286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김제시 고시 제2021-116호
개간사업 허가취소 고시
개간사업 허가 취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김 제 시 장 (인)
김제시 고시 제2021-116호
개간사업 허가취소 고시
개간사업 허가 취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일
김 제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