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대상품목 고시
- 농업기술센터
- 2011.03.03
- 2110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김제시 고시 제2011 - 14호
농·축산물공동브랜드 품질관리대상품목 고시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ㅁ 품질관리대상 품목고시 내역
구 분 고시내역 비고 농·축산물 밀, 보리, 고구마, 돼지
김제시 고시 제2011 - 14호
농·축산물공동브랜드 품질관리대상품목 고시
김제시 농·축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ㅁ 품질관리대상 품목고시 내역
구 분 고시내역 비고 농·축산물 밀, 보리, 고구마,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