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 축산진흥과
- 2023.07.20
- 313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9
- 고시공고 기간2023-07-20 ~ 2024-07-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김제시장
1. 목적 :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
2. 대상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3. 지역 : 전국
4. 시행기간 : 2023년 7월 20일부터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5. 행정명령 내용 : 철원군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하지 말 것
6.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문의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063-540-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