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행정명령 공고
- 축산진흥과
- 2026.09.16
- 31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9
- 고시공고 기간2026-09-16 ~ 2027-10-13
김제시 공고 제2026-1068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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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 및 대상 |
적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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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축산 관련 차량 · 종사자 |
‘26. 10. 1. ∼ `27. 2. 28. (사전 홍보·계도 기간 : ’26.9.15. ~ ‘26.9.30.)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4.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5.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9, 063-540-3676)